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①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2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2.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하 "약학전공대학생"이라 한다)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게 할 것②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2.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3.
약국개설자는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말 것